웰하이여성아동병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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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서류안내

각종 서류안내입니다. 상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세요.

발급 문의처

3층 원무과 ㅣ 051-201-8854

제증명서 발급안내

발급 절차 안내

※ 기타 제증명서 발급에 대한 문의는 3층 원무과(051-201-885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진단서, 소견서, 진료의뢰서 등

Step1

담당 의사의 진료 시간
확인

Step2

구비 서류 지참 후
원무과에 접수

Step3

담당 의사에게 상담 후
진단서. 소견서, 의뢰서 신청

Step4

제증명 서류 비용 수납 및
직인 날인 후 발급

진료 확인서, 입원 확인서, 수술 확인서, 의무기록사본, 영수증, 세부내역서 등

Step1

구비 서류 지참 후
원무과에 접수

Step2

필요한 서류
요청

Step3

제증명 서류 비용 수납 및
직인 날인 후 발급

  • 진료 확인서

    :

    진단명, 진료 기간 기재

  • 입원 확인서

    :

    진단명, 진료 기간 기재

  • 수술 확인서

    :

    진단명, 진료 기간 기재

  • 진단서/소견서/진료의뢰서

    :

    진단명, 진료 기간, 담당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기재

서류발급 시 주의사항

※ 환자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.

※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,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
신청자 구비서류
본인 본인 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환자의 배우자 및 가족 환자 신분증 사본(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)
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
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(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 ※ 자필서명 불가 시 해당 사유에 대한 의사 진단서로 대체하며, 형제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(제3자) 환자 신분증 사본(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)
신청자 신분증 사본
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(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)
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위임장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신청자 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직계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
중증 질환 ·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직계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·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직계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직계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양식 다운로드
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/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

의무 기록 사본 및 제증명서 발급 Q&A

Q1. 진단서는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?

진단서는 담당 의사 진료 시간에만 발급 가능하므로 진료 시간을 확인한 후 본인이 내원하셔야 합니다.
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진단서 사본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증명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진단서 발급 시 제증명료가 발생됩니다.

Q2. 의무 기록 사본이나 제증명서는 팩스나 우편, 이메일로 발급이 가능한가요?

의무 기록은 환자의 중요한 (개인) 진료정보이므로 본인 확인 절차 없이 팩스나 우편,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.
따라서 직접 내원하여 발급받으시거나, 환자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및 대리인이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

Q3. 친족 및 대리인이 서류 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 중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 있던데 가족관계 확인 서류로는 어떤 서류가 있나요?

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.